[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?]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희망 제도


체납액 징수특례제도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, '체납액 징수특례제도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😊
사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세금 체납이 생기기도 하죠.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체납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?
그래서 국세청이 준비한 이 제도!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해요💡


1.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?

혹시 체납 세금 때문에 재기 못 하고 계신가요?

국세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,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. 특히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! 📈

1)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
예를 들어 카페를 하다가 문을 닫은 A씨. 2021년에 폐업하고, 2023년에 새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대요. 그런데 이전 체납세금이 걱정이었죠.
하지만 A씨처럼 ‘재기’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!

🎯신청 조건 요약:

  • 2024년 12월 31일까지 폐업

  • 폐업 전 3년간 평균 연수입 15억 미만

  • 2020~2027년 재기 (사업 재개 또는 취업)

  • 체납액 총합 5천만 원 이하

  •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 관련 없음

📌 꿀팁: 폐업 연도별 기준일을 꼭 체크하세요!
📸

2) 어떤 혜택이 있을까?

이 제도의 핵심은 ‘가산금 면제’와 ‘분할 납부’입니다.

체납액에 붙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면제!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어요. 부담이 확 줄죠? 😌
또한 이미 부과된 가산금과 앞으로 붙을 가산금도 모두 면제라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
📊

3) 신청 방법은?

"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신청해요?"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.
아주 간단하게 3가지 방법 중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!

✅ 신청서와 재기 입증서류 준비

  • 세무서 직접 방문 접수

  • 홈택스(hometax.go.kr) 이용

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수

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라 여유 있지만,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!
📱

2.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
"모든 체납이 해당되나요?" 아니요!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해당됩니다. 🤚

그 외 다른 세목은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.
또한 기존에 유사 특례를 적용받았던 분이나, 신청 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 될 수도 있어요.
🔍 신청 전 꼼꼼한 체크는 필수!

1) 이런 경우는 주의!

예전 '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' 받았던 분이라면 이번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.
또 신청 중이더라도 조세범 처벌로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대상 제외될 수 있어요.

🚫 꼭 체크:

  • 다른 특례 적용 여부

  • 체납세 종류

  •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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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자, 지금까지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'체납액 징수특례제도'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하자면:

  • 재기한 사업자라면 체납세 부담 줄일 수 있다

  • 가산금 면제 + 최대 5년 분납 가능

  • 홈택스·손택스·세무서 방문 모두 신청 가능

  • 신청 전 조건과 유의사항 꼭 확인하기!

지금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활용해보세요💪
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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